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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 건물관리업 도급사업시(외벽작업 등),안전보건관리 안내(OPL포함)
단지명 : 주택관리사협회 게시자 : 관리자 입력일 : 2020-05-21 조회수 : 7,461 분류명 :

건물관리업 도급사업시(외벽작업 등)
안전보건관리 안내(OPL포함)


1. 개요
건물관리업의 아파트 외벽작업에서 추락사망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도급사업으로 진행되는 외벽작업(도색작업, 코킹작업 등)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건물관리업의 도급?사업 안전관리 방법을 개정 시행(2020.1.16.)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현장의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건물관리업의 미화, 경비 등 모두 포함됨)

 도급이란?

2. 배부자료 및 주요 내용
 1) 아파트 외벽 안전작업 방법 OPL
  - 외벽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대책, 안전한 달비계 작업 방법
 2) 건물관리업 도급사업시 안전관리 OPL
  - 도급사업 사망사고 사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 방법
 3) 산업안전보건법 요약집(개정 2019.12.26. 시행 2020.1.16.)

3. 활용안내
 1) 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 자료 활용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책임 확대와 사업주 및 도급인의 처벌수준 강화 등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가 강화되었으므로 사업장에서 도급사업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자료로 활용바랍니다.

 2) 교육 및 안전보건 정보 제공 활용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과 제65조에 따라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이에 제공되는 아파트 외벽 안전작업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바랍니다.

 3)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요약집 활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알려야합니다. 이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요약집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4.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운영
-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종정에 관한 사항 협의
-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기록, 보존
 1)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1호)

- 도급인 사업주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 실시(1주일에 1회 이상)
-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함.
 2) 작업장 순회점검(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2호)

-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사업주와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 (구성)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사업주,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 (점검주기) 분기에 1회 이상 실시
 3)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4항)

- 도급사업 시작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
-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4)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의 조치 필요
-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 확인
-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
 5)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제64조 제1항 제3호~제4호)

 - 수급인에게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의 위생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장소 제공
 -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6)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6호)

 7)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8)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9)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5호)
 10) 작업환경 측정(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2항, 제6항)


※ 상세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2020년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시 관련 내용 교육 진행.


붙임 1. 아파트 외벽 안전작업 방법 OPL 1부.
     2. 건물관리업 도급사업시 안전관리 OPL 1부.
     3. 산업안전보건법 요약집 1부. 끝.

 

2020. 05. 19.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안전보건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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